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차 공판기일
‘선물’ 전달 여부·관봉권 출처 등 침묵
합수단, 통일교 전 간부 등 출국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차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이권에 관여했단 의심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씨는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출처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계자에게 받은 김건희 여사 선물용 목걸이 전달 여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전씨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2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지난달 7일 첫 공판 이후 35일만이다.
이날 공판에서 전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하는 데에 동의했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을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다음 달 2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씨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경북 영천시장 후보자 정모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가 정씨에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천을 받도록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본다. 지난달 7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전씨 측은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1억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날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과 목걸이를 전달했는지” “관봉권은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 등 여러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엔 함께 기소된 정씨와 악수하며 “건강 잘 챙기시라”고만 말했다.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최근 통일교 전 간부 윤모씨와 그의 아내 이모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엔 한국은행을 방문해 전씨의 자택에서 나온 5000만원 관봉권의 출처를 파악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씨가 윤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목걸이와 가방 등 금품을 받고 통일교 측 현안을 청탁해준 게 아닌지 수사 중이다. 또 전씨 처남과 딸 등 전씨 일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대통령실 인사 청탁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