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세관, 50대 검찰 송치
유명 브랜드 위조 오픈마켓 판매
중국산 위조 화장품 13만개를 재포장해 정품 미국산처럼 둔갑시켜 불법적으로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2일 중국산 화장품을 불법 수입해 에스티로더·키엘 등 미국산 유명 브랜드로 둔갑시켜 국내 오픈마켓에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50대)를 적발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품 가격이 33만원인 미국산 화장품으로 위조해 15만원 상당에 판매해왔다. A씨가 2017년부터 7년간 불법 수입해 미국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위조 화장품은 13만여점, 180억원어치에 달한다.
A씨는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로 보낸 뒤 마치 미국 정품 판매장에서 구입한 상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위장하고 국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왔다.
위조 상품에는 유명 브랜드 정품과 같은 로고가 붙어 있었고, 제품 설명서뿐만 아니라 정품 고유의 일련번호까지 정교하게 복제됐다.
소비자들이 의심할 수 없도록 판매 화면에는 복제한 일련번호로 제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조회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까지 안내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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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구매자 후기에 부작용이나 위조품을 의심하는 내용이 언급되면서 오픈마켓과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오픈마켓으로부터 위조품 판매 사유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자 새로운 사업자번호를 발급받아 또 다른 오픈마켓에 입점한 후 재차 위조품을 판매하기까지 했다.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은 “소비자의 위조 상품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운송비용이 발생함에도 물품 발송지를 미국으로 세탁한 사례”라며 “정품보다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정식 수입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