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입건된 피의자 A씨(50대)와 B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같은 달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해왔다.
과수원 임차인인 B씨는 같은 날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원과 산림청 등이 진행한 합동감식에서도 경북 산불은 실화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에서 목격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합동감식, 압수수색, 폐쇄회로(CC)TV 등 영상 분석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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