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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위협당한 날에도 근무”…코웨이 점검원, 노동청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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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고객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할 뻔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이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을 다했는지 판단해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코웨이의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매뉴얼을 보면 문제 상황이 벌어지면 방문점검원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지국장·총국장이 일을 중단토록 권고하게 돼 있다.

방문점검원이 고객으로부터 폭언·폭력을 당하면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고객과 재접촉을 금지하거나 2인1조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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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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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위협당한 날에도 근무”…코웨이 점검원, 노동청에 진정

입력 2025.05.12 21:09

수정 2025.05.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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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영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업무중단 매뉴얼도 안 지켜져

피해자 병가 못 내는 ‘특고직’

노조 “회사, 방지 대책 내놔야”

고객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할 뻔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이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을 다했는지 판단해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는 고객응대 종사자 보호 매뉴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23년차 코웨이 방문점검원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정수기 점검차 고객의 집을 방문했다가 고객의 아들에게 성폭력 위협을 당했다. 간신히 맨발로 뛰쳐나온 A씨는 주택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코웨이의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매뉴얼을 보면 문제 상황이 벌어지면 방문점검원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지국장·총국장이 일을 중단토록 권고하게 돼 있다. 방문점검원이 고객으로부터 폭언·폭력을 당하면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고객과 재접촉을 금지하거나 2인1조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사건 이후 회사로부터 즉시 업무를 중단하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당일 오후에도 다른 고객과 가해자 가족의 연락, 가해자 가족의 콜센터 민원까지 감당했다”고 했다. 사건 후 가해자 아버지가 콜센터에 ‘정수기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민원을 넣고 A씨 번호로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웨이는 “현장 조직장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즉시 업무 중단을 안내했으며 피해자는 일부 점검 건을 직접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며 “피해자가 요구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고, 변호사 선임 시 수임 비용 지원을 피해자와 협의해왔다”고 했다.

A씨는 “사건 후 두 달이 지나서야 회사가 연락해왔다”고 했다. 오혜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노무사는 “업무상 재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음에도 코웨이가 가해 고객과 분리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 업무 앱에 가해 고객 정보가 여전히 노출돼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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