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류희림 사의가 부른 방심위 파행…대선 방송 심의도 차질 우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류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김정수·강경필 2인 위원 체제의 방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심의 안건과 국회 자료 제출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추천 위원 3명, 여야 추천 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류희림 사의가 부른 방심위 파행…대선 방송 심의도 차질 우려

2주 지나도 사표 처리 안 돼

2인 체제 방심위 혼란 거듭

대선 관련 업무도 어려워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열리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사표 처리가 2주 넘게 이뤄지지 않으며 ‘2인 체제’ 의결이 이뤄지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방심위에 따르면 13일로 예정됐던 선방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이날 예정됐던 방심위 전체회의도 개최되지 않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안건 부의와 회의 소집 권한은 위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류 위원장이 사직 처리되지 않아 회의 개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선방위는 지난달 16일 위촉식 후 첫 회의만 연 상태로, 첫 회의가 대선 전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다. 선방위 회의가 열리려면 대통령 추천 몫인 류 위원장 후임이 임명되거나 대행 체제가 꾸려져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임을 거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류 위원장은 12일까지 사직 처리되지 않았다. 그간 ‘민원 사주’ 의혹과 ‘편파 심의’ 논란을 빚어온 류 위원장은 건강상 사유를 들며 돌연 사의를 표했다. 방심위원장의 사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거쳐 대통령 재가가 이뤄져야 처리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이날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류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김정수·강경필 2인 위원 체제의 방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심의 안건과 국회 자료 제출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추천 위원 3명, 여야 추천 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기존 위원 임기 종료 이후 3인 체제로 운영돼왔고, 류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대통령 몫 위원 2인만 남게 됐다. 방심위는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법무팀은 류 위원장의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아 방통위법 제22조 3항에 따라 3인 재적에 과반(2인) 출석으로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에 이어 방심위까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합의제 기구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성명을 내고 “류희림씨의 자진사퇴에도 불구하고, 방심위에서는 정상화는커녕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훼손하고 대내외 혼란을 가중하는 악화일로의 심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방통위법 입법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심의·의결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방심위원장에 취임해 정부 비판 방송 보도에 대한 중징계를 주도했다. 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정부 비판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