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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에서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진연 회원 4명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입구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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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희대 사퇴’ 요구 대법원에서 시위한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5.12 21:50

  • 강한들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입구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대진연 유튜브 갈무리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입구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대진연 유튜브 갈무리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에서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진연 회원 4명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입구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건조물침입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 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 판사는 “이들은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과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 한 진술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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