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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오는 16일부터 홍대 '레드로드' 일대에 낮 시간부터 늦은 밤까지 킥보드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 마포구는 레드로드 R1~R6 구간 일대에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홍대 레드로드는 경의선숲길에서 당인리발전소를 거쳐 한강, 절두산성지를 연결하는 관광특화의 거리로, 킥보드 운행금지 구역은 경인선숲길~상수역 앞 상수동카페거리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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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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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레드로드서 킥보드 타면 ‘3만원’ 부과···전국 첫 전면금지

입력 2025.05.13 08:37

수정 2025.05.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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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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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16일부터 전면운행금지 조치

5개월 계도기간 거쳐 범칙금·벌점 부과

홍대 레드로드 일대 모습. 홈페이지 캡쳐

홍대 레드로드 일대 모습. 홈페이지 캡쳐

오는 16일부터 홍대 ‘레드로드’ 일대에 낮 시간부터 늦은 밤까지 킥보드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별도의 예외사항 없이 킥보드 운행을 전면차단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 마포구는 레드로드 R1~R6 구간 일대에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홍대 레드로드는 경의선숲길에서 당인리발전소를 거쳐 한강, 절두산성지를 연결하는 관광특화의 거리로, 킥보드 운행금지 구역은 경인선숲길~상수역 앞 상수동카페거리까지다.

마포구 관계자는 “홍대 일대는 유동 인구가 많아 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해당 구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마포구는 시민들이 PM통행금지 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 높은 보조표지도 함께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24개 표지판과 22곳의 노면 표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전면금지 조치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5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에는 별도의 범칙금이나 벌점은 부과하지 않지만 안내 및 계도를 받을 수 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PM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도보 및 차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간주해 즉시 견인될 수 있다. 견인시 4만원의 견인료 및 30분 당 700원의 보관비가 발생한다.

홍대 레드로드 구역 내 킥보드 전면금지 구간. 네이버 지도

홍대 레드로드 구역 내 킥보드 전면금지 구간. 네이버 지도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문화 만들기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이 혼선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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