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팔아 현금화하고 있다. 합천경찰서 제공
경남 합천경찰서는 출소 당일부터 또 농촌 빈집에 들어가 수천만원어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합천과 산청, 고성 농촌 주택에 들어가 총 12회에 걸쳐 72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3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낮 시간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빈집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팔아 현금화해 도박 등으로 날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차량 동선을 토대로 지난달 29일 진주시 한 병원에서 지인 병문안을 갔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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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2년 2개월 형을 받고 지난 3월 3일 출소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
경찰은 최근 지역 축제와 농번기에 농촌 빈집털이를 우려해 다음 달 30일까지 ‘강·절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