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검 형사2부는 13일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꾀어 혼인신고를 한 뒤 전 재산을 빼앗은 혐의(준사기)로 A씨(34)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34)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3년 5~7월 장애보호시설에 머물던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해당 여성이 약 10년간 모은 7500만원을 빼돌리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 등은 이 여성을 장애보호시설에서 나오게 한 뒤 피해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까지 처분하는 등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동종 사기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 A씨와 이혼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