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1월 9일 캘리포니아주 샌로렌조에서 기아 쏘울 전기차 충전을 시연하는 모습. AP연합뉴스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에서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혜택을 본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기에 없애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7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12일(현지시간) 제출했다. 당초 2032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도록 한 세액공제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신차 구매시 최대 7500만달라(약 1050만원)를 공제해주는 기존 세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되, 내년부터는 누적 판매량 20만대 미만 제조사의 차량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누적 판매량 산출 기간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테슬라,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 대형 제조업체들은 이미 해당 기준을 초과해 사실상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가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부정적인 데다 그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화당이 세제 법안을 발의하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지원 사업을 다수 폐지할 것으로 예견됐다.
하원 공화당의 법안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45W 세액공제’도 없애기로 했다.
‘45W 세액공제’는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의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현대차는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미국에서 전기차 리스를 확대해왔다.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해온 세액공제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원래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3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지만, 공화당 법안은 2031년 말까지만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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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는 여러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중 한국 기업에 가장 중요한 두 개로 꼽힌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다음 주말까지 개편안을 통과시켜 오는 7월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덕분에 경제적 혜택을 보는 지역구 소속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이 지난 3월 하원 세입위의 공화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존치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