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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0% 이자, 못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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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연 3000%가 넘는 이자로 취약 계층에 소액대출을 해준 뒤 연체하면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뿌린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변장까지 하며 수사망을 피해다녔으나 경찰은 그가 강원도의 한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귀가 중이던 A씨를 지난달 말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나체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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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0% 이자, 못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입력 2025.05.13 11:51

수정 2025.05.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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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민정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불법사금융 대출 전단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불법사금융 대출 전단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조건으로 취약 계층에 소액대출을 한 뒤 연체하면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뿌린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체 총책 A씨 등 34명을 대부업법·성폭력처벌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쯤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 등에게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게 하는 일명 ‘3050 대출’을 해줬다.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나체사진과 지인들 연락처를 받아두고, 상환이 늦어지면 나체사진이나 성매매 홍보 전단지에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이렇게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뜯어낸 돈이 11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돈을 빌려간 사람과 그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협박 전화를 하기도 했다. 총책 A씨와 중간관리자 B씨는 자신들이 마련한 오피스텔 사무실 내에 방음부스를 설치해놓고 직원들이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들이 모든 대출 과정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경찰 추적을 피해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A씨와 B씨 등 11명을 검거했다. B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10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 A씨는 변장까지 하며 수사망을 피해다녔으나 경찰은 그가 강원도의 한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귀가 중이던 A씨를 지난달 말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나체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영상 삭제 등 보호조치도 지원했다. 또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액 급전 대부를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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