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사진 촬영 과정서 신체 접촉한 혐의
“실수로 접촉 있었을 뿐, 고의 없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해 1월26일 시의회 본회의 이후 진행된 의원 단체 사진 촬영 과정에서 다른 당 소속 여성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A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행사 동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조사한 결과, A의원이 추행한 사실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의원은 “실수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고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 부장판사는 “부당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추행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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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의원은 지난해 6월4일 또 다른 여성 의원에게 욕설 등이 담긴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A의원은 당시 동료 의원에게 “XX년 조례 발로 비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뒤 “문자 발송이 잘못됐다. 사과드리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다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