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김 사이 어떤 논의 있었는지 따질 계획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2월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지난 8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음 달 20일 증인신문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주가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방 의장을 만난 적이 있어 방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경영권 인수 협상이 결렬되자 김 창업자를 만나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하고 싶으니 잘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김 창업자는 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할 때 방 의장과 김 창업자 간의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김 창업자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3년 2월16~17일, 27~28일 등 나흘간 SM엔터 주가가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더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총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한 것으로 보고 김 창업자 등 경영진들을 기소했다.
앞서 하이브와 카카오는 2023년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결국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SM엔터 지분을 총 39.87%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하이브는 카카오의 인수 과정에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같은 해 11월 김 창업자 등 경영진들을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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