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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손자 잃은 할머니 ‘급발진 의심 사고’ 손배 패소···법원 “운전자가 오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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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손자 잃은 할머니 ‘급발진 의심 사고’ 손배 패소···법원 “운전자가 오조작”

법원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 ECU 결함 아냐”

원고 측 “즉각 항소”

2022년 12월 강원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인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은 60대 할머니와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이 군의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릉소방서 제공

2022년 12월 강원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릉소방서 제공

재판부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주장대로)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군 가족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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