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이용 만료
3차공모까지 진행했지만 대체부지 찾지 못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매립현장. 정지윤 선임기자
2025년 사용만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정부가 매립지 응모기준을 대폭 낮췄다.
매립지 면적기준은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고, 응모가능 대상도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민간에게까지 확대했다. 매립지 제공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도 상향조정한다.
다만 이같은 파격조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선을 비롯해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개별 지자체에서 대표적인 ‘님비(NIMBY)’인 폐기물 매립지 대체부지 응모에 선뜻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까지 인천 매립지 대체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서울과 경기도는 하루 수 천t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매립지정책 4차 협의체’ 논의결과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4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이다.
앞서 지난해 3~6월 진행한 제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응모없이 종결됐었다.
이번 4차 공모는 공모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응모문턱을 대폭 낮췄다.
우선 대체매립지 최소 면적기준을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로 줄였다. 50만㎡ 면적 가운데 매립시설은 기반시설 포함 40만㎡며 나머지 10만㎡는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폐기물 수용 용량이 615만㎡이상인 경우 면적이 이보다 적어도 응모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초지자체장에게만 부여한 응모자격을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까지 확대한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주변 지역주민 50%이상의 사전동의 요건도 삭제했다.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협의로 변경됐다.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필수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4차 공모부터는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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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광공사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