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39분쯤 강원 동해시 북평동 이원사거리 주변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자(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거리 현수막 1매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이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현수막 훼손 사례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한 현수막과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