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왼쪽)과 류정환 부사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해자 100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겠다는 취지다.
13일 법무법인 이공은 개보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유심 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준 사법적 절차인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다수의 공통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 조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년씩 걸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안으로 마련됐다.
이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소비자원 외에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 이공 측은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제도개선), 그 밖의 구제조치 등 3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하면 14일간 공고하고,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조정을 마치게 되어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조정위 의결을 거쳐 연장될 수도 있다.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성을 고려해 우선 1차 신청을 접수했다”며 “향후 추가 접수 또는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만일 SK텔레콤에서 향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규모가 적은 경우,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