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성 착취물 아닌 동성 친구들끼리 찍은 것”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와 관련된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로 JMS 전 신도 A씨(2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JMS를 탈퇴한 A씨는 지난해 4월쯤 JMS 신도가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서 JMS 신도들의 신체 등이 찍힌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고소한 JMS 측은 해당 영상이 성 착취물이 아닌 과거 동성 친구들끼리 자발적으로 찍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주변인의 JMS 탈퇴를 돕기 위해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