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탈퇴 돕기 위한 영상” JMS 전 신도,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송치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충남경찰청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와 관련된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JMS 전 신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를 고소한 JMS 측은 해당 영상이 성 착취물이 아닌 과거 동성 친구들끼리 자발적으로 찍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주변인의 JMS 탈퇴를 돕기 위해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탈퇴 돕기 위한 영상” JMS 전 신도,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송치

입력 2025.05.13 17:52

수정 2025.05.13 17:54

펼치기/접기
  • 강정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JMS “성 착취물 아닌 동성 친구들끼리 찍은 것”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와 관련된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로 JMS 전 신도 A씨(2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JMS를 탈퇴한 A씨는 지난해 4월쯤 JMS 신도가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서 JMS 신도들의 신체 등이 찍힌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고소한 JMS 측은 해당 영상이 성 착취물이 아닌 과거 동성 친구들끼리 자발적으로 찍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주변인의 JMS 탈퇴를 돕기 위해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