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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특검법’ 처리한다는 민주당, 사법개혁 정도로 가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 전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13일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미뤄 일단락되긴 했지만, 상당수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로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에 여전히 의아심을 품고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가 14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그 경위와 절차를 따져보자는 취지다. 국회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한 건 처음이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를 자초한 건 대법원이다. 판결 내용은 논외로 하고 속전속결식 재판의 배경과 절차적 정당성에 국한해 입장을 밝히는 건 사법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터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국회의 출석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그걸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대법원은 자문해봐야 한다.

그렇다고 대선 정국에 ‘조희대 특검법’과 사법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정 위원장 입장도 수긍하기 어렵다. 특검은 최소한의 범죄 단서가 있을 때 도입하는 것이다. 이 대표 상고심을 두고 대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위를 더 파악한 연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들도 대선이 한창인 지금 서두를 일은 아니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유권자들 동의를 구한 뒤 추진하는 게 흔들림 없는 사법개혁으로 가는 정도이다. 오는 26일 열리는 법관대표자회의 논의 결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 재판 건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당장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 후보를 위한 소급입법·위인설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개혁 대의에 맞지 않을뿐더러 이 후보 대선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자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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