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측 “무죄 확정돼 탄핵 사유 사라졌다”며
법원이 인정한 ‘1·2차 고발장 작성 관여’도 부인
헌법재판소, 다음주 2차 변론 끝으로 종결 예정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3일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고발사주 의혹은 모함일 뿐’이라며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에 따라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주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3월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가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행을 중단한 뒤 1년1개월만에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처음으로 헌재에 출석했다.
손 검사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돼 탄핵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 측 대리인은 “청구인(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모두 같은 공소사실을 법원이 무죄로 확정한 이상 탄핵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더 살필 필요도 없이 (탄핵안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저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검사로 낙인찍혔다.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손 검사장 측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준성이 메시지(고발장 등)의 원본 생성자”라고 전제하면서도 “손 검사장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업무보고로 메시지를 전송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등 수집 작성에 관여한 점은 인정하되 실제 고발장은 손 검사장으로부터 고발 내용을 보고 받은 검찰총장 등 상급자를 거쳐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손 검사장 측은 “피청구인(손 검사장)도 다른 데서 받은 메시지를 보관했다 다시 발송한 것”이라며 “최초 발송자처럼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두·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손 검사장 측 대리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손 검사장에 유죄를 선고한 형사재판 1심 판단이 더 명확했다며 헌재가 증거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손 검사장은 공권력을 남용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에 휩싸였다”며 “이런 행위가 제재 없이 묵과된다면 향후 또 다른 검사의 권한남용 행위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도 헌법의 통제를 받는 공직자임을 선언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손 검사장 파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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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3시에 2차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을 윤 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쪽에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기소됐고, 같은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