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모습.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검찰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내렸다.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리고 접대비와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이들이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총 536만원의 향응을 받아 검사가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나 검사는 116만3767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징계사유에 적시했다. 나 검사는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유 검사·임 검사는 오후 9시30분부터 10시50분까지 해당 주점에 머물렀는데, 두 검사가 자리를 뜬 후 추가된 비용을 빼고 각각의 향응 수수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옥중 입장문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또 “접대 당시 변호사로부터 라임 수사팀이 만들어질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받고, 그 중 1명이 실제 수사팀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수사 결과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 검사 3명,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기에 술자리 참석자들의 향응 수수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수사의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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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행정관이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검사를 제외한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났으므로 참석자별로 향응 수수액을 달리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은 2020년 12월 유 검사·임 검사의 접대액이 각각 96만원으로 100만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나 검사(114만원)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유 검사와 임 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나 검사는 1·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