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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 영상 올린 가수 백자 불송치···KTV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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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설 명절에 대통령실 직원들과 했던 합창을 풍자한 영상을 올린 가수를 불송치했다.

KTV는 지난 4월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백자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KTV가 올린 대통령실 합창 영상 '사랑의 필요한 거죠'의 가사 일부를 특검, 탄핵으로 바꿔 불러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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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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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 영상 올린 가수 백자 불송치···KTV 고소 취하

입력 2025.05.14 11:23

수정 2025.05.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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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들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유튜브 채널 ‘백자tv’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영상 갈무리. KTV가 고소한 원본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유튜브 갈무리

유튜브 채널 ‘백자tv’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영상 갈무리. KTV가 고소한 원본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유튜브 갈무리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설 명절에 대통령실 직원들과 했던 합창을 풍자한 영상을 올린 가수를 불송치했다. 합창 영상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방송이 고소를 했으나 이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를 불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KTV는 지난 4월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백자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KTV가 올린 대통령실 합창 영상 ‘사랑의 필요한 거죠’의 가사 일부를 특검, 탄핵으로 바꿔 불러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KTV는 최근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백자가 받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중 저작인격권 침해, 출처 명시 의무 위반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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