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전기차충전소. 강윤중 기자
정부가 사용한 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생 원료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사용 후 배터리와 공정 불량품에서 회수한 황산니켈 등 유가 금속을 재생 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에 해당 원료를 사용했는지와 함유율을 확인하는 제도다. 인증제를 통해 정부는 해당 원료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정부는 올해 재생원료 인증제의 법적 근거와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원료를 재활용할 경우 채굴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0% 줄어든다. 글로벌 배터리 순환이용 시장은 연평균 약 20% 성장해 204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제조·수입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 원료 사용 목표제 도입도 추진한다. 천연 광물 대비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재생 원료의 수요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향후 국제사회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 능력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대상을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 회수율을 높인다. EPR 대상 제품에 재생 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하면 회수·재활용 의무량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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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의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 품목에 올리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 구매를 유도한다. 환경표지는 생산·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적게 발생시키거나 자원을 절약했음을 인증하는 제도다.
배정한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지원단 부단장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자원 안보 강화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성장동력 확보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수단”이라며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업계가 향후 2~3년 내에 다가올 산업 성장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