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작업 중인 어선 A호(9.7t급)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m, 둘레 2.5m, 무게 1t으로 측정됐다.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9.7t급)가 조업 중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이날 잡힌 밍크고래는 길이 5m, 둘레 2.5m, 무게 약 1t으로, 외관상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현장 조사 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고래를 인계했다.
이 고래는 14일 오전 군산 비응항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에 부쳐졌고, 361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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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래류 관련법에 따르면 작살 등을 이용해 고래를 고의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어업 중 우연히 잡힌 고래는 해경의 확인서를 받은 뒤 정식 유통과 판매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민들 사이에서는 혼획된 고래를 ‘바다의 로또’라 부르기도 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에서는 불법 도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포획 사례가 없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