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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이 때문에 어민들 사이에서는 혼획된 고래를 '바다의 로또'라 부르기도 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에서는 불법 도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포획 사례가 없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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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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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3610만원···‘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군산 앞바다에서 잡혀

입력 2025.05.14 11:47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작업 중인 어선 A호(9.7t급)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m, 둘레 2.5m, 무게 1t으로 측정됐다.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작업 중인 어선 A호(9.7t급)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m, 둘레 2.5m, 무게 1t으로 측정됐다.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9.7t급)가 조업 중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이날 잡힌 밍크고래는 길이 5m, 둘레 2.5m, 무게 약 1t으로, 외관상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현장 조사 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고래를 인계했다.

이 고래는 14일 오전 군산 비응항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에 부쳐졌고, 361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현행 고래류 관련법에 따르면 작살 등을 이용해 고래를 고의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어업 중 우연히 잡힌 고래는 해경의 확인서를 받은 뒤 정식 유통과 판매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민들 사이에서는 혼획된 고래를 ‘바다의 로또’라 부르기도 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에서는 불법 도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포획 사례가 없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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