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몸값 3610만원···‘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군산 앞바다에서 잡혀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이 때문에 어민들 사이에서는 혼획된 고래를 '바다의 로또'라 부르기도 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에서는 불법 도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포획 사례가 없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몸값 3610만원···‘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군산 앞바다에서 잡혀

입력 2025.05.14 11:47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작업 중인 어선 A호(9.7t급)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m, 둘레 2.5m, 무게 1t으로 측정됐다.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작업 중인 어선 A호(9.7t급)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m, 둘레 2.5m, 무게 1t으로 측정됐다.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9.7t급)가 조업 중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이날 잡힌 밍크고래는 길이 5m, 둘레 2.5m, 무게 약 1t으로, 외관상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현장 조사 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고래를 인계했다.

이 고래는 14일 오전 군산 비응항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에 부쳐졌고, 361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현행 고래류 관련법에 따르면 작살 등을 이용해 고래를 고의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어업 중 우연히 잡힌 고래는 해경의 확인서를 받은 뒤 정식 유통과 판매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민들 사이에서는 혼획된 고래를 ‘바다의 로또’라 부르기도 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에서는 불법 도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포획 사례가 없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