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정부가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호우 재난문자 발송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산사태·하천재해·지하침수 등 3대 풍수해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무더운 날이 많으며,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간당 강수량이 100㎜가 넘는 극한호우 빈도는 2020년 12회에서 지난해 16회로, 폭염일수는 2013년 16.6일에서 지난해 30.1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상기후와 재난 취약층인 고령인구의 증가를 고려해 더 촘촘한 재난대비·대응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천 위험 지역에 지능형 CCTV 설치·취약층에 대피도우미 지원
정부는 풍수해 대비를 위해 침수·붕괴 등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지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지난 4월 말 기준 8964개소로, 침수취약 시설이 2625개소로 가장 많다. 산사태 위험지역은 2023년 1684개소에서 지난해 2377개소로 41.2% 증가했다.
장마 기간 풍수해 위기경보를 ‘관심→주의’로 상향하고, 기존에 수도권·전남·경북에만 보냈던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 단위로 발송한다. 풍수해 재난위험 음성 알림 등도 활용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취약계층은 우선대피자를 지정하고, 대피도우미를 1:1로 매칭하기로 했다.
풍수해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등 3대 유형을 중점 관리한다. 산사태·급경사지 위험지역을 전수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정보와 위험도를 지자체와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하천 위험지역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 주변 사람과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1000대 도입해 운영한다.
2023년 7월 ‘오송 참사’ 이후 지하공간 침수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막고자 도입한 ‘4인 담당제’도 본격 시행한다. 4인 담당제는 담당 공무원과 지역 자율방재단, 경찰이 한조가 돼 사전 지정된 지하차도의 예찰, 상황전파 등을 맡는 것이다.
반지하주택에 차수시설을 배치하고, 집중호우 시 거주민을 즉시 대피시키는 대피조력자를 지정한다. 산불 피해지역의 주택 배후사면은 우기 전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한다.
최근 10년간 풍수해 사망·실종자는 174명이고, 이 중 61%가 60대 이상이다. 차량 이용 또는 이동주차 중에 발생한 피해는 23%에 달한다. 이런 인명피해 분석 결과를 활용해 집중 호우시 차량 이동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금지 등 행동 요령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더위쉼터 6만6000곳으로 확대
정부는 이른 무더위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책비 150억원을 지난 4월 지자체에 조기 교부했다. 폭염 대책기간은 지난해보다 5일 앞당겨 15일부터 9월30일까지 운영한다.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누진 구간은 완화(7~8월)하고, 장애인·수급자 등 대상 복지할인 한도는 6~8월 사이 월 1만6000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한다.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은 폭염 특보 시 생활지원사(3만7000여명)가 매일 1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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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폭염 저감을 위해 그늘막과 같은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하고, 열섬 완화를 위해 살수차 물뿌리기도 확대한다. 무더위쉼터도 지난해 말 기준 5만9000곳에서 올해 4월 말 6만600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오는 6월1일부터 폭염 시 사업주의 노동자 보건조치가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된다.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온·습도 측정·기록과 음료수·휴식공간 제공 등의 조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건설·조선·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