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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석사 논문 학위 취소되나···숙명여대, 학칙 개정 착수

입력 2025.05.14 14:14

수정 2025.05.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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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한남동 관저를 퇴거해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들어서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한남동 관저를 퇴거해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들어서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 내린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학칙 개정에 나섰다.

14일 숙명여대 관계자는 “지난 12일 2025년 제2차 교육대학위원회에서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칙 25조2(학위 수여의 취소)에 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의 학위를 받으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학칙은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인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소급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이번 학칙 개정이 확정되면 2015년 이전의 학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소급적용될 수 있게 된다.

학교 관계자는 “현재 학칙 개정 공고를 올린 상태로 이달 25일까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은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받은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연진위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학칙 개정으로 김 여사의 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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