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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조희대 없는 청문회’ 예정대로 진행···대법관 전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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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12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알맹이 없이 끝났다.

앞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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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조희대 없는 청문회’ 예정대로 진행···대법관 전원 불참

‘윤석열 동기’ 서석호 변호사도 증인 출석

“조희대 대법원장, 한번도 만난 적 없어”

국회에서 14일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법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국회에서 14일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법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12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알맹이 없이 끝났다.

이날 청문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권 남용 의혹을 다루겠다며 열렸다. 앞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다른 대법관들도 유사한 내용의 사유서를 냈다.

청문회 시작 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취재진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들어보이며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이어 “통상 불출석 사유서는 A4 용지 두세장을 쓰는데, 대법관들이 마치 짜기라도 한 듯 서너줄짜리 사유서를 냈다.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부끄럽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법안 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 법사위에 출석했지만, 이어진 청문회 참석은 거부했다. 천 처장은 “이번 청문회가 재판 관련 조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며 “대법관들의 불출석 의견서에 입장을 같이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 사건 상고심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이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청문회는 맹탕으로 진행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등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상고심을 진행한 것이 통상의 절차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이 명백하게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내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도 이날 출석해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서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알려져 민주당 등에선 이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에 그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친분이 전혀 없는 사이”라며 “연락처도 없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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