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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교원 이탈로 우울한 교단, 희망과 사기 높여야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사 825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2.7%에 불과했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4.9%였다. 교사의 58%는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을 들었다. 교사의 23.3%는 교권 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기보다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고통을 겪고 이직을 고민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은 2023년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순직사건 직후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234건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중 3925건인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교권보호 5법’의 국회 통과로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권한을 갖게 됐고, 교육청·학교 등 기관 단위로 민원대응팀이 가동되는 등 교사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지만 교사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한다. 민원 제기와 경찰 신고는 쉽지만 무고나 오인으로 판단되더라도 학부모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교육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악성 민원이지만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의사가 환자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치료가 불가능하듯 교사의 권위와 권한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교육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믿지 못하고,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 1년 차 새내기부터 교장·교감까지 중도 퇴직자도 늘고 있다. 교권 침해로 인한 사기 저하와 교원 이탈은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교사가 모욕당하고 교권이 무시되는 곳에선 어떤 아이도 바른 인격체로 자랄 수 없다. 다만 과거처럼 엄격한 훈육 수단을 도입하고 학생들을 통제해야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호도할 뿐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공존할 수 있고, 마땅히 공존해야 한다.

교직은 전문직이고, 교사는 미래의 동량을 기르는 교육자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도 교사를 통해 구현된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교사가 희망을 품고 보람을 느낄 때 학교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의 장래가 밝아진다. 교단의 사기를 높이는 대책이 절실하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서 숭덕여고 3학년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에게 사랑의 마음 전하며 추억의 졸업앨범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서 숭덕여고 3학년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에게 사랑의 마음 전하며 추억의 졸업앨범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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