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거물과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지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난동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사태 후 4개월 만에 나온 첫 선고부터 실형으로 단죄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을 유린한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질서를 파괴한 반사회적 범죄다. 공동체 안녕을 위해 무관용으로 엄벌한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이다. 나머지 난동범들도 엄중 처벌하고, 이들을 선동한 배후도 추가적인 수사·재판을 통해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은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내부에 벽돌 등을 집어던져 건물과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했다. 당시 난동범들은 법원 각 층을 돌아다니며 영장 발부 판사 색출에 나서기도 했다. 사실상 폭도들의 ‘사법부 테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치 수호는 사회질서 유지와 국가 존립을 위한 마지노선이다. 하지만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결정 내내 극우 세력의 위법적 행태는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에도 극우 유튜버 등은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선동글을 유통하며 국가기관을 겁박하는가 하면, 대낮에 대학에 난입해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욕설·폭력 행위까지 일삼았다. 오죽하면 시민들이 80년 전 해방공간에서 자행된 우익 ‘백색테러’의 참혹한 기억까지 떠올리며 우려했겠는가.
서부지법 사태는 일부 극렬 윤석열 지지자들의 우발적 난동이 아니라, 폭력과 혐오로 세를 확장해온 극우의 공개적 준동이란 점에 우리 사회가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법원을 습격한 이들을 “애국자”로 치켜세웠던 이들이 멀쩡히 있는 한 폭력의 악령은 계속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상화와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선 이들 일부 난동범에 대한 처벌로 끝나선 안 된다. 서부지법 사태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 등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 단죄해야 한다. 그럴 때만 극단 세력의 폭력, 파괴와 혐오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는 걸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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