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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룸살롱 접대’ 검사 3명 징계

입력 2025.05.14 20:59

수정 2025.05.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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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나의엽 정직 1개월

나머지 2명 견책·징계부가금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고액의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관보에 공개된 검찰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리고 접대비와 같은 66만여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이들이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총 536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봤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116만3767원, 유 검사와 임 검사가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나 검사는 당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유·임 검사는 오후 9시30분부터 10시50분까지 주점에 머물렀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현직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접대 당시 변호사로부터 라임 수사팀이 만들어질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 받았고, 그중 1명이 실제 수사팀에 포함됐다”고 했다.

수사 결과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 검사 3명,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검사를 제외한 두 검사는 먼저 자리를 떴다며 참석자별로 향응 수수액을 다르게 산정했다. 검찰은 2020년 12월 유·임 검사 접대액이 각각 96만원으로 100만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나 검사(114만원)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유·임 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나 검사는 1·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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