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다중의 위력 행사”
기물 파손…1명 경찰 폭행도
법원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던 시위자 2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 후문 근처에서 ‘윤석열 구속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건물 외벽에 던져 타일 등을 부쉈다. 김씨는 이후 일부 참가자들이 강제로 연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갔다. 법원 진입을 막으려던 경찰관을 여러 차례 미는 등 폭행했다. 소씨는 같은 날 서부지법 1층 로비까지 들어가 화분 물받이를 창고 문에 던져 부쉈다. 건물 외벽 타일 조각을 벽에 던지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원을 대상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라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규정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집착으로 생긴 범행”이라고 했다. 또 “피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며 “지난 1월19일에 있었던 사건에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은 김씨, 소씨를 포함해 모두 9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에는 지난 1월18일 취재진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28일에는 영상 기자를 다치게 한 사건으로 기소된 2명에 대한 선고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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