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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서 ‘행위’는 뺀다

민주당 “기소 남용 우려돼”

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주도

국힘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이 후보 사건과 연관돼 있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가 이를 공포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의 거부권을 고려해 차기 정부가 들어선 직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이 상정됐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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