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농무부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휴전 협정’에 따라 미국 기업에 적용한 희토류 수출과 투자 금지 조치를 90일 동안 중단했다. 다만 당국 허가를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제 조치는 남겨둔 채 미국과 협상에 돌입한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질의응답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중·미 고위급 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이날부터 90일 동안 미국 28개 기업에 적용한 ‘이중용도 품목(군·민수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품목)’ 수출 통제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수출업자가 28개 기업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면 기존 법에 따라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아울러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포함된 17개 기업에 적용한 중국 내 무역·신규 투자 금지 조치도 90일 동안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계획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공고 21호, 22호를 발령해 미국 기업 16곳에 대해 사마륨, 가돌리늄 등 중희토류 7종의 수출을 금지했다. 지난달 9일에는 공고 22호를 내 희토류 수출 금지 대상에 미국 기업 12곳을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아울러 공고 21·22호를 통해 17개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내 무역, 신규 투자가 금지된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첨단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수출은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유지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수출금지 해제에 앞서 ‘전략 광물 수출 전 과정 통제 강화’ 방침을 먼저 발표했다. 국가안전부와 희토류가 생산되는 지방정부가 동참해 전략광물의 채굴, 제련, 가공, 운송, 수출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전략 광물의 수출 통제는 국가 안보와 이익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전략 광물의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각 단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중희토류 수출 관리는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전날 낮 12시1분(미국 동부시간 14일 0시1분)부터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췄다.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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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미·중은 지난달 서로 부과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협상 국면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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