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 위원장이 2016년 12월15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헌법의 정신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자제하기를 바라고, 당에 그렇게 조언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추진했다.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본회의까지는 안 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선 전에는”이라고 전제를 달며 대선 후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일 조희대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으나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를 지켜본다며 이를 유보했다. 이 위원장은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저나 강금실 선대위원장이 ‘이건 너무 지나치다’ 해서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했고, 일단 발의 자체가 보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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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아직 당과 그에 대해 공유하는 것은 없고, 확실한 정보는 없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제보에 의하면 직무 관련성이 뚜렷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가성 여부는 판단해야겠지만, 단순한 징계 문제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아니고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 재판장은 오늘 중으로라도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이 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법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