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석연 “민주당, 특검·탄핵 자제해야···선대위에도 조언”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헌법의 정신에 의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자제하기를 바라고, 당에 그렇게 조언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추진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이석연 “민주당, 특검·탄핵 자제해야···선대위에도 조언”

입력 2025.05.15 09:35

  • 박하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 위원장이 2016년 12월15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 위원장이 2016년 12월15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헌법의 정신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자제하기를 바라고, 당에 그렇게 조언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추진했다.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본회의까지는 안 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선 전에는”이라고 전제를 달며 대선 후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일 조희대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으나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를 지켜본다며 이를 유보했다. 이 위원장은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저나 강금실 선대위원장이 ‘이건 너무 지나치다’ 해서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했고, 일단 발의 자체가 보류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아직 당과 그에 대해 공유하는 것은 없고, 확실한 정보는 없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제보에 의하면 직무 관련성이 뚜렷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가성 여부는 판단해야겠지만, 단순한 징계 문제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아니고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 재판장은 오늘 중으로라도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이 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법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