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속보] 대법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공개 조례’는 적법”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속보] 대법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공개 조례’는 적법”

시교육청 최종 패소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