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했다.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 등에 따르면 최근 10대 A군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사천 한 아파트 인근에서 또래 여학생인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도 원주에 살던 A군은 온라인 채팅으로 수년간 B양과 알고 지내왔다. 당시 A군은 사천에 내려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낸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본인도 자해를 시도해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A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