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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사천 여고생 살해 10대, 1심 징역 20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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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했다.

A군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A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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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사천 여고생 살해 10대, 1심 징역 20년 불복 ‘항소’

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했다.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 등에 따르면 최근 10대 A군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사천 한 아파트 인근에서 또래 여학생인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도 원주에 살던 A군은 온라인 채팅으로 수년간 B양과 알고 지내왔다. 당시 A군은 사천에 내려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낸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본인도 자해를 시도해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A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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