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이자·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 2년 지원
1월 이후 출산 중위소득 180%·전세 3억 이하 대상
이르면 10월부터 신혼부부 결혼준비·살림비용 지원

서울시 제공.
앞으로 서울에 사는 전세가 3억원 이하의 임차 가구가 자녀를 낳으면 2년간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를 최대 720만원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까지 제공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거주자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전세가 3억원 이하·월세 130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입주(잔금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상반기 모집은 1월 1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일부터 7월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8~11월 자격 검증과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지급된다. 자세한 정보는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저출생 담당관(02-2133-5025)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한편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 개별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올해 3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3개 분야·87개 사업)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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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수준으로 ‘임산부 출산급여’(240만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도 80만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양육 친화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기업이 지급하는 급여에 더해 시가 추가로 월 2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혼인 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및 혼인 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