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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앞으로 서울에 사는 전세가 3억원 이하의 임차 가구가 자녀를 낳으면 2년간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를 최대 720만원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까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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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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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 가구 아이 낳으면 최대 720만원 준다

입력 2025.05.15 11:24

수정 2025.05.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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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전세대출이자·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 2년 지원

1월 이후 출산 중위소득 180%·전세 3억 이하 대상

이르면 10월부터 신혼부부 결혼준비·살림비용 지원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앞으로 서울에 사는 전세가 3억원 이하의 임차 가구가 자녀를 낳으면 2년간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를 최대 720만원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까지 제공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거주자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전세가 3억원 이하·월세 130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입주(잔금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상반기 모집은 1월 1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일부터 7월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8~11월 자격 검증과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지급된다. 자세한 정보는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저출생 담당관(02-2133-5025)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한편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 개별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올해 3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3개 분야·87개 사업)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수준으로 ‘임산부 출산급여’(240만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도 80만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양육 친화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기업이 지급하는 급여에 더해 시가 추가로 월 2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혼인 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및 혼인 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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