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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70억원 챙긴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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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 등 4명에게 징역 3년6개월~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주범인 임대인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3년여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동탄 지역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사기를 벌인 혐의로 각각 7년과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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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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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70억원 챙긴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징역형 확정

범행 가담한 공인중개사 부부도 실형 확정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세 수요가 높은 동탄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145명이다. 이들이 A씨 부부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등은 모두 170억여원에 이른다.

A씨 부부는 당초 A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이다가 인근 대기업의 사내 게시판에 ‘(A씨가)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A씨의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와 B씨 부부가 모두 유죄라고 봤다. 1심은 최대 12년형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자금 없이 수백 채의 건물을 매수·임대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꿈꾸고 비정상적인 투기를 일삼는 투기꾼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전세금 내지 임대차보증금은 한 개인이나 가정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돈”이라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당한다면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특히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경우라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해 편취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사들인 건물들 중 매도인과 임차인이 이미 임대차계약을 한 뒤에 매수한 경우에는 임차인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게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A씨와 B씨 부부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도 감안해 형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부부의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B씨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7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A씨 부부가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는 사실을 숨겨주고 ‘임대인이 재력가’라고 거짓말을 하는 식으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올려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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