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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망사고’ 신안산선 통과 5개 지자체 “유사 사고 재발 방지 필요…정부 대책 만들어야”

입력 2025.05.15 13:16

신안산선이 지나는 광명·시흥·안산·안양·화성 경기도 5개 지자체장이 15일 광명시청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신안산선이 지나는 광명·시흥·안산·안양·화성 경기도 5개 지자체장이 15일 광명시청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이 지나는 광명·시흥·안산·안양·화성 경기도 5개 지자체가 신안산선 안전 시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5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15일 광명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을 발표했다.

5개 지자체는 지난달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발생한 지하터널 공사현장 및 상부도로 붕괴사고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주요 공정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정례화해 투명성 확보, 지자체가 관할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사고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별관리와 지원,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5가지가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가 건설공사와 지하개발에 따른 재난 예방, 신속한 주민보호, 공정한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건의했다. 또 주민의 일상 회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 관리와 신속한 복구도 요청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건의 사항이 적극 반영돼 신안산선이 안전하게 완공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구축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산선은 한양대(안산)~석수역(안양)~여의도(서울)를 연결하는 약 44.7km의 복선전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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