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2021년 2월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 명의를 빌려 수년에 걸쳐 140만달러 상당(한화 약 16억원)을 환전하고 80만 달러 상당(약 9억원)을 세관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한 혐의(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도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횡령·배임 혐의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배임행위가 기업 부실화로 이어졌다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회삿돈을 자의적으로 처분한 실질적 손해를 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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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 더 이상 이런 행위가 쉽게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피고인(최 전 회장)이 그동안 이룬 사회적 공헌과 성취를 고려해도 이런 위법행위에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던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