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유도 훈련 중 초등학생을 업어치기 해 영구 장애를 입게 한 체육관장이 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피고인측은 검찰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15일 훈련 중 초등생을 업어치기 해 영구 장애를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도 체육관장 A씨(31)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B군(당시 10살)과 유도관에서 대련하던 중 2∼3차례 업어치기를 해 B군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뇌출혈과 사지 마비, 지적 장애 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바닥에는 이중매트가 깔려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던 B군은 한 달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쓰러질 때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체육관원들도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B군은 뇌내출혈 이외에 뼈 손상 등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법의학 박사 출신인 담당 검사가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검사는 B군에 대한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과 MRI(자기공명영상)·CT(컴퓨터단층촬영)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처 부위에 대한 법의학 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피해자의 뇌내출혈이 체육관에서의 외력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의 혐의를 명확히 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피고인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16일 “A씨는 결코 피해자를 업어치기 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면서 “검찰은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서야 마지못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체육관 바닥에는 이미 유도 연습에 필요한 매트가 깔려 있어 유도 연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게 피고인측의 주장이다. 또한 업어치기 연습 당시 이중매트를 깔지 않은 것은 오히려 부상을 막기 위한 것이며, 이는 대부분의 유도 체육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습방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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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있었던 관원들은 모두 관장이 2~3회 업어치기 함으로써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일관되게 진술했다”고도 했다.
이어 “법의학자의 자문은 피해자 뇌출혈의 경우 ‘외력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일 뿐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다”면서 “해당 의견만으로 피고인이 업어치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