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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로 자신이 정보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얼굴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가 13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는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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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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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수집’에 개인정보는 해외로…테무, 과징금 13억원

입력 2025.05.15 14:53

  • 최민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얼굴 수집’에 개인정보는 해외로…테무, 과징금 13억원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로 자신이 정보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얼굴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가 13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테무에 대해 1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테무, 알리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가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4월부터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알리는 같은 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뒤늦게 제출하면서 해를 넘겨 처분이 결정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국외 사업자에게 위탁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맡긴 업체에 대한 교육, 점검 등도 실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나 보관을 위탁할 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테무는 2023년 말 기준 일일 평균 290만명의 국내 이용자가 있음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탈퇴를 어렵게 하기도 했다.

국내 이용자의 ‘얼굴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테무는 플랫폼 입점을 원하는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원 확인용으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다.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으며 현재는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한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는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과 개인 정보 처리 흐름의 투명한 공개 등을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했다. 특히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규정에 따라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라는 내용의 권고도 함께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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