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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며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훈육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아들을 계속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게 분명하다"며 "숨진 아동이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점을 보면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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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12년

입력 2025.05.15 15:21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말을 듣지 않는다”며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훈육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아들을 계속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게 분명하다”며 “숨진 아동이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점을 보면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아동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숨진 B군의 온몸에는 멍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아내이자 숨진 아이의 어머니인 30대 여성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숨진 아들이 엄마는 남편인 A씨가 범행하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고, 귀가 당시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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