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 조례안, 알 권리 보장…상위법 위반 아냐”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역 간 서열화 초래할 우려”

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 학생들은 매년 3~4월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그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기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2023년 5월 서울시의회가 개별 학교에서 이 검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공포했다.
그런데 이처럼 학교별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진보 성향 교육단체 등을 중심으로 나왔고, 서울시교육청이 조례안에 대해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회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게 교육청의 주장이었다.
대법원은 일단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조례안 효력을 정지했으나, 2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이날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최소한의 성취기준’ 및 구체적 시행계획의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 및 실정을 고려하여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할 사무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 및 기초학력 수준 등을 반영해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봤다. 법적으로 국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율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기초학력 공개와 관련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시의회가 마련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조례안은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려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며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봤다. 교육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상위법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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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줄 세우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익명으로 공개해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제정 취지인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진단 결과의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