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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 맛 재현하려고…” 제주 중국음식점서 불법 수입 식자재 210kg 적발

입력 2025.05.15 16:19

신고없이 온라인 쇼핑몰 통해 밀반입 적발

중국 전문 음식점에서 중국산 식자재를 신고없이 수입해 불법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제주 자치경찰단

중국 전문 음식점에서 중국산 식자재를 신고없이 수입해 불법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제주 자치경찰단

제주의 중국 전문 음식점에서 중국산 식자재를 신고없이 수입해 불법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수입식품안전특별법 위반 등)로 중국음식 전문점 2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34)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신고없이 불법으로 식자재를 수입해 조리·판매한 혐의로 지난 12일 적발됐다.

A씨는 회과육, 매재구육 등의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kg, 건채소 10kg, 녹차 5kg 등 총 37.5kg의 식자재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구매해 판매했다. 해당 식당은 제주시에서 중국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은 음식점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 유통되는 소스와 재료로는 중국 현지 맛을 재현하기 어려워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45)와 C씨(46)는 지난 1월 식당을 개업한 이후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밀반입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쌀국수 육수용 마라 소스와 건면 등 15종, 총 173kg의 식자재를 불법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첫 체인점이다 보니 소량의 식자재를 정식으로 반입하기가 어려워 불법으로 수입하게 됐다”면서 “체인점이 추가적으로 오픈하게 되면 정식으로 신고해 수입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시 협조하에 압수한 불법 수입 식자재 210kg를 전량 폐기 처분한다.

현행법상 신고없이 불법 수입식품을 반입하여 영업에 사용하면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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