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5일 민간보험사가 2024년 한 해에만 2조6278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도 2013~2023년 실손보험료를 연평균 10.2%씩 인상했다고 밝혔다./OpenAI ChatGPT
실손의료보험이 본래 도입 취지인 공적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잇따른다. 차기 정부가 기형적인 ‘한국형 실손보험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60% 초반대인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건보노조가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손보험료는 2013~2023년까지 연평균 10.2%씩 올랐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분석을 보면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가 추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총진료비가 12조9400억~23조2800억원 더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300억~10조9200억원에 달했다.
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 항목에서만 연간 3조5201억원의 추가 진료비가 발생했다. 건강보험은 이와 연계한 진찰료 및 혼합진료 등으로 7210억원을 추가 부담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급여인 고가의 검사나 치료를 받으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도 함께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건보재정을 그만큼 아낄 수 있었다는 뜻이다.
건보노조는 실손보험사들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이용해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병원비로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 부담하면, 건강보험에서 초과분만큼을 돌려주는 제도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초과금을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그만큼 환자 몫은 줄어들고, 보험사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게 건보노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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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험사는 2024년 기준 201만명에게 환급된 2조6278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됐지만 오히려 보험료는 올렸다. 2013년 이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은 것은 문재인 케어 등을 시행하며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압박한 2018년이 유일하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2017년에는 인상률이 각각 20.5%, 20.9%에 달했다.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만큼 민간보험사가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실손보험금 이중지급 금지 약관을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실손보험의 무분별한 확장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지 않게 민간 실손보험은 ‘정액형’(실제 병원비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만 지급)만 판매하도록 법과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