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권도현 기자
대법원이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임대인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67)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원룸 12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보증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기존 세입자들에게 본인이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할 때는 누적 채무가 더 많아진 재정 상황을 숨기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전세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숨진 8번째 희생자였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A씨가 유죄라고 봤다. A씨와 임차인들의 계약 당시 건물의 담보가치가 임대차 보증금의 합계보다 높았던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피해자는 총 87명, 피해 금액은 총 71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