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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 의료비, 10명 중 6명은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입력 2025.05.15 17:02

폐암 환자의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일정 부분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3.7% 를 차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폐암 환자의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일정 부분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3.7% 를 차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의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15일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소송’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방식의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 1209명(비흡연자 757명, 흡연자 218명, 금연자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주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총 53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이상 또는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한 것으로, 1심에서는 건보공단이 패소했다. 이에 항소해 진행된 2심 최종 변론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담배회사의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7%가 찬성했다. 찬성한 비율은 흡연자(72.5%), 비흡연자(59.8%), 금연자(68%) 그룹 모두에서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91%가 ‘그렇다’고 답했다. 역시 흡연자(87.6%), 비흡연자(91.6%), 금연자(92.2%) 그룹 모두 흡연의 폐암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담배의 중독성이 높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흡연자(62.8%), 비흡연자(70.4%), 금연자(66.1%)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45.9%는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을 ‘어느 정도’(34.2%) 또는 ‘자세히’(11.7%)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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