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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광훈 알뜰폰’에 개인정보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

입력 2025.05.15 18:36

수정 2025.05.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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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4월서울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연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4월서울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연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알뜰폰 사업자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더피엔엘은 ‘퍼스트모바일’이라는 이름으로 알뜰폰 사업을 해오면서 가입신청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 동의를 받았다. 또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도 미흡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돼 조사를 시작했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전 목사가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한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당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과 연관된 알뜰폰 업체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과태료 1200만원 외에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역시 같은 내용의 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에 대해서도 비회원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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