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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씩 오른 실손보험료, 보험사 배만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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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이 본래 취지인 공적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지운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랐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60%대 초반인 공적 건강보험 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노조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손보험료는 2013~2023년 연평균 10.2%씩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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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씩 오른 실손보험료, 보험사 배만 불려”

“연 10%씩 오른 실손보험료, 보험사 배만 불려”

건보노조 “과잉진료 유발”
건보 재정까지 갉아먹어

본인부담 상한, 환자엔 불리
정액형만 판매하도록 해야

실손의료보험이 본래 취지인 공적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지운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랐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60%대 초반인 공적 건강보험 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노조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손보험료는 2013~2023년 연평균 10.2%씩 올랐다.

감사원의 전날 발표를 보면 2022년 실손보험 가입자가 추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총진료비가 12조9400억~23조2800억원 더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300억~10조9200억원이었다. 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 항목에서 3조5201억원의 추가 진료비가 발생했다.

건강보험은 이와 연계한 진찰료, 혼합진료비 등으로 7210억원을 추가 부담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받으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도 함께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건보 재정을 그만큼 아낄 수 있었다는 뜻이다.

노조는 보험사들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이용해 이익을 본다고 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간 병원비로 일정액 이상 초과 부담하면, 건강보험에서 초과분만큼 돌려주는 제도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초과금을 실손보험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그만큼 환자 몫은 줄고, 보험사 배만 불린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2024년 기준 201만명에게 환급된 2조6278억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오히려 보험료는 올렸다. 2013년 이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보험료 인상 자제를 압박한 2018년이 유일하다. 특히 2016~2017년에는 인상률이 각각 20%대에 달했다. 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은 “실손보험의 무분별한 확장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지 않게 민간 실손보험은 ‘정액형’만 판매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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